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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추가요금·보조 스태프 시술 관련 표시·광고법 적용 가능성 설명

법무법인 리율 강지현 대표변호사가 미용실의 ‘지정 디자이너 시술’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용실에서는 원장·부원장 등 특정 디자이너를 지정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술 과정에서 보조 스태프가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지급한 추가 비용과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지현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위 직급자를 선택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급했음에도 디자이너의 실제 시술 범위나 보조 스태프의 시술 참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조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미용업계의 통상적인 관행, 소비자의 사전 인지 정도, 실제 디자이너의 시술 관여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지현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은 [더스쿠프]의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8042?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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